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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 서면질의회답 - 직접 전화통화 중 녹음된 홍보내용 전송
관리자  2010-05-13 20:06:04, 조회 : 4,778, 추천 : 1915

[질문]
예비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3제1항제6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송·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법 제82조의5 제3항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신동의를 얻은 다음에 본인 또는 제3자(성우 또는 다른 정치인)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요?
2.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를 물은 후 수신동의한 유권자에 한하여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요? (2010. 4. 14. 질의)

[답변]
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하거나, 예비후보자가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. (2010. 4. 2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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